21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은 토막살해범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원망하는 유족들로 재판이 일시 중단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0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채권자를 토막살해한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 씨의 잔인한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A(34)씨 유족 10여명은 판결이 끝나자 흐느끼면서 재판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판사님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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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일부 유족은 울면서 무릎을 끓고 재판석을 향해 두손을 모아 빌기까지 했다.
법정 경위 여러명이 끌고 나가려 해도 법정 출입구 앞에서 버티고 선 채 계속 호소했다.
재판부는 굳은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이들은 결국 법정 경위에 이끌려 법정을 나가야 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준 A(34)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잠든 A씨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이어 시신을 토막낸 후 가방 3개에 담아 차에 실은 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달아났다.
김 씨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며 A씨로부터 1억4천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돈을 갚지 않으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유족에게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안겨준 김 씨에게는 극한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