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에게서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사촌 동생의 친구와 선배들을 혼내주기 위해 친구 B(33)씨와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겁 먹은 한 학생이 손을 들자 욕설하며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겁을 주었다.
|
(Yonhap) |
A씨는 또 학교 본관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 "너가 동생을 괴롭혔느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빰을 한차례 때렸다.
B씨도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찼고, 또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책상 위 우유를 집어던졌다.
또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울산지법은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