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검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2일 오전 9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2시45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박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런 사실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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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부인이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 6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받기 전 박 당선인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무총장 김씨를 구속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돈과 회계책임자 김씨가 불법으로 지출한 돈의 관련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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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방대해 내용을 검토하고서 재소환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