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데 항의하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8일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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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52)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B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10여분 뒤 휴게텔을 나가려던 A씨는 B씨가 또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