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사진과 객실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8명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 출입자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0)씨를 구속하고 신모(2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한 모텔에 들어가던 K(53·회사원)씨와 차 번호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틀 뒤 SNS로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K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K씨 스마트폰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았다.
또 이들은 “객실 동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21일까지 대구, 부산 등에서 1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낸 피해자는 없다. 그러나 B(30·여)씨는 남자 친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실제로 가족에게 유포돼 고역을 치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중국 피싱조직에 모텔 출입 사진과 연락처를 넘겨주고 건당 평균 2만원씩 모두 100여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싱조직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