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 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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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 |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5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 몸 통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