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문제의 풍자 전단 (온라인 커뮤니티) |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 판사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 피고인들이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이나 벽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 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2014년 10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도 "해당 빌딩 옥상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이씨가 건물 관리인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천여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작년 5월 중순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 1천500장을 뿌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2012년 5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