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