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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9명 추행' 협동조합 前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직원 9명을 추행하고 부하 직원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은 전직 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 전 이사장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 장소와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  9명 을 3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직원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강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 추행한 것 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조합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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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