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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실래요" 경찰에 쪽지…부부 포주 덜미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30대 부부가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서 성매매 권유 쪽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아내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 씨는 성매매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아내는 인터넷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은 뒤 부산 시내 모텔 등지에서 남편이 관리하는 여성들과 연결해줬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1천656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 원 상당의 알선대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채팅앱을 모니터링 하던 중 아내 김씨가 앱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제안 쪽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경찰에게도 보내오자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 부부로부터 장부와 대포폰 7대, 통장에 남아있는 범죄수익금 500만 원을 압수했다.

5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이들 부부가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김 씨는 경찰에서 "일찍 결혼해 자녀가 7살인데 직업도 없고 생활이 힘들어 아내를 설득해 함께 성매매 알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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