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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 '나 몰라라'…내연녀 폭행한 경찰관 파면

중국 출신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 경사는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 조회를 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박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박 경사를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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