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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교사 성희롱한 초등 교장…1개월 정직

울산시교육청은 부하 여교사를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장은 지난해 하반기 학교 산행 워크숍에서 부하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해 교육청에 신고됐다.

A교장은 산행 전날에도 교사 등과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수치심을 느꼈다는 교사가 있고, 교육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울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청소년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거나,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들이 잇따라 파면이나 해임되는 등 성 관련 비위가 반복됐다.

시교육청은 새해 들어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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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