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철회권고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