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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자 女주인한테 입맞춤한 남성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주인한테 키스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전주의 한 주거지역에서 50대남성 ㄱ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발로 걷어찼다. 이어 강아지 주인인 주부 ㄴ씨(61)의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했다.

전주지법은 28일 ㄱ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교정프로그램 수료 40시간을 명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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