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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월10일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금명간 대선날짜를 발표한다.

헌재의 탄핵결정은 지난 10일이었다. '60일 이내'라는 헌법조항에 따라 대선일로 가능한 마지노선은 5월9일이다.

정권이 바뀌고 맞는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이날은 투표소에 가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인공임을 되새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권자의 날은 5년 전 선관위가 제정했다.


 

(사진=JTBC캡처)
(사진=JTBC캡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2012년의 일이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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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