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은 지난 2월에도 구속수감을 면한 바 있다. 한편 수사기관과 대다수 시민들은 그를 여전히 박근혜게이트의 주요 조력자로 보고 있다.(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