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이버 보안 전문 경찰이 동료 여경 컴퓨터를 해킹해 사생활을 빌미삼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
(사진=123RF) |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성 모 경찰서 소속 전모 (43)경위가 긴급 체포됐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및 해킹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전 경위는 여경 A(42)씨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알아낸 사생활을 빌미로 지난달 17일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위는 음악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며 A씨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거나 화면을 엿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었다.
전 경위는 “장난삼아 악성 코드를 보냈는데, 실제 사생활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전 경위는 수년간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승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