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들에게 청소용 염산을 뿌려 5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A(57·여)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청소용 염산(1ℓ)을 뿌렸다.
|
(사진=연합뉴스) |
이 사고로 술자리에 있던 4명과 지나가던 행인 1명 등 5명이 얼굴과 팔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긴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응급조치하면서 봤을 때 1도 화상 정도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중 1명이 "내 아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던데 맞느냐"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며 말싸움을 하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염산을 사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험담한 적이 없는데 험담했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범행 동기에 따라 추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