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께 완주군 상관면 빈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거실 빨래 건조대에서 B(41·여)씨의 속옷 6점(7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완주와 전주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속옷 50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얼마 전 A씨가 동네에 이사 온 이후부터 속옷이 사라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2014년에도 속옷 절도를 저지른 전력을 확인하고 그의 집을 수색해 속옷을 압수했다.
A씨는 "성적 욕구 때문에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