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 치킨’의 사내 성추행혐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여성 직원 ㄱ씨는 피의자 최호식 회장(63)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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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화면 캡쳐) |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진행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ㄱ씨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ㄱ씨를 인근 호텔 로비까지 강제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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