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수배자를 붙잡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권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 3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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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실탄 (사진=연합뉴스TV캡쳐) |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벌금을 미납해 붙잡힌 A(54)씨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이 소지품에서 나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교도소 측은 A씨를 노역장에 가두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실탄 3발을 발견했다.
발견된 권총 실탄은 경찰 등이 사용하는 금색 외관의 실탄이 아닌 은색이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전날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온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벌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노역장에서 벌금 갚고 새 출발 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실탄에 대해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팔각정 인근 수풀에서 주웠고,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상의에 넣어둔 후 깜박 잊었고 그때 입었던 옷을 1년여 만에 다시 꺼내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3개 부서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과정에 대한 합동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