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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잠그고 女연구원을...'법정 오리발'

만취한 동료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2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 45분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동료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데려다 준 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애무하다가 그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평소 교류가 없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회식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키스 등 성적 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커로 오해해 고소한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으면서도 법원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해자 동의 아래 성관계 시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주장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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