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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타가 병사 뺨따귀 때리고 욕하고"...기자회견 폭로

육군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전속부관 등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고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폭로했다.

센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 모 소장이 폭언과 욕설에 가혹 행위는 물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공관으로 들어와 공관병과 함께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문 소장은 공관 텃밭 관리, 수십 개에 달하는 난초 관리 등을 공관병에게 맡겼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운전병에겐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센터는 문 소장이 담배를 피울 때 전속 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회식에서 자신이 입을 사복을 코디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마음에 안 들면 폭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제보자 중 한 사람이 지난달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제보된 내용은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문 소장이 받은 조치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에 문 소장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을 요구한다"며 "문 소장의 법률 위반과 기본권 침해, 육군의 엉터리 감찰 과정 전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문 소장이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한 것은 현대판 사노비 제도이자 군의 오랜 적폐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가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공관병·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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