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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교회 베란다 유기…"끝내겠다" 범행 암시

2개월 동안 동거한 21살 여성을 살해한 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6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연인 B(21)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교회 건물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죽였다"며 살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살해 동기, 범행 방법은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와는 연관이 없으며, 범행을 도운 공범도 현재로써는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B씨가 동거하던 A씨와 최근 불화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B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흥덕구의 한 교회 베란다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행인 눈에 잘 띄지 않는 높이 1.2m가량의 교회 건물 외벽의 원형 구조물이었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름 1.5m가량의 콘크리트 반원형으로 된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알게 된 뒤 최근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일 오전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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