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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용의자, 전국 아파트 1층 집중 털어

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1층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2)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울산, 양산, 인천 등 전국의 아파트  11곳 1층 집 방범용 창살을 커터기로 자르고 침입해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김씨의 것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훔쳐온 귀금속을 사들이거나 판매를 알선한 장물범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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