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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또 음란행위...관광객 '혼비백산'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학원운영자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신광로의 한 카페의 대형 유리창 앞에서 다수의 카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황 판사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에 비춰 이번에 한해 다시 벌금형을 선택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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