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변호인 측의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B(17)양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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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A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B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B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