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한국어판

"성관계 사진 유포" 옛 연인 협박·성폭행한 50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 A(40)씨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거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나다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 무렵 헤어졌으며 피해자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돼 출소했다.

1, 2심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MOST POPULAR
LATEST NEWS
subscribe
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