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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시키고 물고문까지" 동창생 집단 괴롭힘 주동자 2명 영장

1년간 폭행, 사진 공유하며 수치심 유발도…피해학생 후유증 심각

10대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학교 동창생을 잔인하게 괴롭힌 주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중학교 동창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 감금, 상해 등)로 A(16·고1)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놀이터,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6월 24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B군을 불러내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에 공유했고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운 뒤 엉망으로 잘라버렸다. B군은 결국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손을 묶고 옷을 찢은 뒤 도망가거나 추행하고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B군은 지난 6월 모텔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후 자살 징후 증세를 보였고 정서 불안과 인지 기능 이상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15명 중 12명이 상시 활동을 했으며 그중 7명이 실제 B군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7명 중 괴롭히는 행위와 무관한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한 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명에게는 전학을, 한 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조치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한 명에게는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한 명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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