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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께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한국에 6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달 31일 한국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해 이날 운전연습 목적으로 거주지인 경기 파주에서 마포구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서 진입 시 좌회전만 가능한 마포서 앞 도로 1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침 자신의 뒤에 순찰차가 선 것을 보고는 유턴을 포기하고 좌회전해 경찰서로 들어갔다.
마포서 주차장은 진입 후 한가운데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 들어와 당황한 A 씨는 곧바로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이 잘못 진입한 것을 알았다. 이어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때 근무교대 중이던 마포서 교통경찰관이 차에서 내린 A 씨의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는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3%로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지리와 신호를 잘 몰라 유턴하려다가 좌회전했고, 지난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전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