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와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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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지난 2016년 5월 출산한 뒤 바로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길 사람을 찾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이를 넘겨줬다.
김 판사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