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귄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삼각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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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씨는 이달 20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3년간 사귄 애인 C(52·여)씨는 같은 날 새벽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술친구 B씨를 바꿔줬다.
그는 통화에서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고 차지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C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0분가량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