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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법원 "성매매알선 알고 공간 제공"

성매매알선 업자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성매매알선 업자 B(여)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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