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또 강제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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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출소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100m 이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과 3범의 A씨는 지난 2월 2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