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또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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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몰카의 판매단계부터 강도 높게 규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해당 기기를 사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는 동시에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해 삭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련할 '패스트트랙'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