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자는 경찰차와 단속 카메라 외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드론(무인기)이다.
설 연휴에 이어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고속도로 하늘에서 각종 '얌체 운전'을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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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해 떠오르는 드론 (한국도로공사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갓길주행·지정차로 등 규정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데 드론을 투입한다.
경부선 죽전BS·천안Jct·금호Jct, 서해안선 당진Jct, 영동선 여주Jct, 중앙선 대동Jct 등 24개 지점을 드론으로 집중 감시한다.
투입되는 드론은 총 10대로, 지름 1m 크기에 짐벌(수평을 맞춰 주는 장치)을 탑재했다.
3천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은 각자 맡은 지점의 25m 상공을 비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드론은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에 유리하고 이착륙을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단속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드론은 올 설 연휴에 처음 고속도로 단속에 투입됐다.
교통 당국은 올 1월 26일∼30일 닷새 동안 드론 4대를 투입해 총 130대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어린이날이 있던 5월 5∼7일(금∼일요일) 연휴 사흘 동안도 드론 2대가 101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경찰도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고, 경찰 헬리콥터 14대를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다. 지상의 암행 순찰차와 공조해 끼어들기·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2차 사고 발생을 막는 안전·계도활동도 벌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드론 단속이 법규 위반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들의 준법·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도로전광판(VMS)과 갓길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