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헤어지려 하면서 연락을 피한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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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B 씨와 온라인에서 연인처럼 지내다가 B 씨로부터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보관했다.
B 씨는 A 씨와 헤어지려고 A 씨 연락을 피했고 앙심을 품은 A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B 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마치 B 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한 글과 함께 B 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등록했다.
A 씨가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됐지만 A 씨가 올린 B 씨 음란사진들은 여러 경로로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사이트에 퍼졌다.
B 씨 지인들이 해당 사진과 영상을 봤고 B 씨의 인간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B 씨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B 씨가 재판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 범죄전력이 없고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