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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풀려나는 정신질환 살인범 77명…수용시설 과밀 영향"

국내 치료감호시설 부족 탓에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 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치료감호소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가종료 처분을 받고 감호소를 나온 인원은 지난해 393명으로 전년의 266명보다 47.7%(127명)나 늘었다.

특히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가종료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인원은 같은 기간 27명에서 77명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가종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고질적인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탓이다. 지난해 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천116명(부곡법무병원 제외)으로 수용 가능 정원(900명)을 24% 초과해 수용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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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