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내가 뉴질랜드에서 자진귀국 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시부모와 시동생의 피살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피의자 김모(35)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아내 정모(32)씨는 시댁 식구 피살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뉴질랜드에서 두 딸(7개월·2세)을 데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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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의자 아내 정모(32)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사를 마친 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정씨(왼쪽).(사진=연합뉴스) |
정씨의 두 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정씨는 귀국 이유에 대해 "가족들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입국 과정에서 체포사유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씨가 장거리 비행한 점을 고려해 자정까지만 조사하고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정씨가 사건 당일을 전후해 김씨와 같은 콘도에 머무르다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한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김씨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미뤄 시부모의 피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척 집을 전전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거액을 구해 뉴질랜드로 가자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김씨와 살인의 계획을 함께 세웠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로 김씨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결과 드러난 정황상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시부모 피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오후 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을, 뒤이어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계부 C(57)씨를 각각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으며, 어머니의 계좌에서 8천만원을 빼내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엿새 만인 같은 달 29일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