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대학 측이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A(53·여)씨의 아들 B(19)군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사립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그런데 수시모집 전형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C대학 측은 B군에게 최근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던 자녀 B군의 학교생활기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추가 기재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면 B군에 대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담 등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부정적인 묘사가 있으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식이었다.
이를 위해 A씨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이른바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고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26일에는 교무실에서 마스터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살펴보며 직접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C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생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