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인을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280만 원, 추징금 1천28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에게 대출 승인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천6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금 1천200만 원과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주점 접대비 80만 원 등 1천28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