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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률 제정에 귀추주목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법률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6월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에 상정돼 법안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대는 6월을 ‘국립대 법인화’ 초석을 다지는 목표로 삼고 각고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와 인천대는 시의 지원과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천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 중 국립대학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어 내년 중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는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내달 임시 국회 때는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은 인천 최초의 국립대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국립대의 법인화와는 목적과 추진 배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은 대학 구성원은 물론 280만 인천시민의 숙원이기도 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인천대 국립대 전환은 지난 2004년 10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인천지역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여ㆍ야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이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처리 과정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이 지난 2009년 각각 발의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 법안이 국회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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