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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ㆍ경 국회 본회의 ‘장외 혈전’...내일 본회의 상정
수사권 조정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검ㆍ경의 시선이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운명’을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의 가부(可否)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비상이다. 핵심 이유는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검사의 경찰 지휘 관련 구체적 사항을 애초 정부 합의안과 달리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다.
‘모든’ 수사를 검사가 지휘한다는 문구를 유지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면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검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그러나 일부에선 개정안에서 수사 앞에 붙은 ‘모든’이라는 수식어까지 빼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본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ㆍ경 간 ‘장외 혈전’은 매듭짓기 쉽지 않을 걸로 관측된다.
▶부글부글 끓는 檢=검찰은 일단 본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법사위 결정에 따른 충격의 여파를 쉽사리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까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공식입장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건 절대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이 형사사법 절차에 반영돼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의 세(勢)과시에 국회가 이런 배경에 대한 고뇌없이 원칙과 합의안을 무너뜨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이런 논리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검에선 평검사들의 불만이 팽배해 자체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평검사회의를 여는 쪽으로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19일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부산ㆍ광주ㆍ창원ㆍ수원ㆍ인천ㆍ대구·울산ㆍ서울지검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느긋한 경찰, 더 욕심내면 후폭풍불까 우려=경찰은 표정관리 중이다. 법사위에서 합의된 검사 지휘의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경찰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령으로 지휘의 범위를 정하면 향후 법무부장관의 의사에 따라 바뀔 여지가 남지만,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행안부 및 경찰의 협조 없이는 변경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꼽힌다. 경찰이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에 상응하는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생긴다.
법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선 서장모임’‘형사과장 모임’ 등의 집단행동으로 경찰의 세를 과시하자는 계획이 있었지만, 경찰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오자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낙관적인 해석에 대한 경계론도 있긴 하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모든 수사에는 검찰수사와 경찰수사가 포함된다”고 밝힌 점이 근거다. 검찰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달해오던 관행이 자칫 법제화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대통령령을 어떻게 합의해 가느냐가 숙제로 남았다”며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의 ‘2라운드’가 새로 시작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홍성원ㆍ김재현ㆍ김우영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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