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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ㆍ출산 지원금 50만원으로 내달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경우, 그 다음 진료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일반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비롯해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인증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인증기준에는 인적·물적투입자원,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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