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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사망케 한' 집도의,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또 기소
고 신해철 [넥스트유나이티드]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씨가 과거 저지른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고는 강씨가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졌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해 시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2016년 숨졌다.

A씨 유족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7년 강씨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후 유족이 강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강씨는 2014년 신해철씨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해 2019년 금고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릴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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