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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총장 중도사퇴 부른 ‘검수완박’ 졸속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사퇴 카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할 정도로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대선 후 소위 ‘윤핵관’들이 거취표명을 압박했으나 꿋꿋하게 임기 완주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김 총장의 사퇴는 정국을 ‘강 대 강’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될 우려가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채워질 신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될 것이다.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할 정도로 현 정부와 민주당이 5년간 저지른 적폐를 심각하게 보는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새 총장이 짝이 되면 172석 거야 민주당과 검찰권력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은 앞서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보장한 헌법조항을 적시하며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호소했다.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카드인 사퇴를 결단했다. 자신이 이 사태를 막지 못하면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검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직하는 등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고 19일에는 전국 지검·지청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검사회의까지 예정돼 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2003년 기수 파괴 인사파동 이후 19년 만이다.

민주당은 친정부 성향의 총장이 사퇴하고, 평감사들까지 반발하며 ‘검란’의 조짐이 이는 사태를 엄중히 봐야 한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용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총장의 지적대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에 따른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외에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고위공위자범죄수사처를 별도로 두는 방향이었다. 그런데 이제 1년여가 지났을 뿐인데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것도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한을 두고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권이 생각보다 단명하면서 ‘문재인·이재명 방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정상화’ 개혁 입법이 옳다 해도 졸속 입법은 정당화할 수 없다. 여야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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