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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시 응시’ 가능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 발표
확진ㆍ의심증상 학생,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키로
시험응시와 인정점 유불리 고려한 ‘선택적 응시’ 차단
시차 등·하교, KF94마스크 착용, 고사실 내 간격 1.5m↑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올 1학기 기말고사 때에는 등교가 허용돼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되며 인정점이 부여된다. 특히 시험응시와 인정점 간의 유불리를 고려해 시험에 선택적으로 응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일 질병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올 1학기 중·고교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올 1학기 기말고사때 등교가 가능하며,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의심증상 학생이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간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되며 이에 따른 인정점이 100%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간 유불리를 고려해 시험을 선택적으로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해 1일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차에 미응시하고 3일차에 다시 응시하는 등 선택적 응시를 제한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말고사 기간 중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에 시차 등·하교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분리고사실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 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한편, 올 1학기 기말고사는 중학교의 93.4%, 고등학교의 92.6%가 6월27일~7월8일 사이에 치를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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