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무면허 10대, 경찰차 부딪혀 ‘전치 12주’ 논란…이준석 “경찰 단속 잘한 것”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 두 명이 단속하던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잉 단속’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이달 초 제주에서 일어난 10대 폭주족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 (단속을) 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10대 두 명이 지난 5일 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다 발생했는데, 사고 영상이 공개된 뒤 10대 운전자들의 가족이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10대들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다가 경찰차와 충돌해 그대로 길바닥에 고꾸라졌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A군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검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