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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급기야 '가짜 충청농부'냐"
윤형석 국민의힘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인천 계양구 선거 캠프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 중에 땀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측은 24일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스스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이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형선 후보에게 '가짜 농부'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충남 보령군에 농지를 7년째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는 해명과 함께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매매하든지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뻔뻔하기 그지 없다. 공직자로서 자질 부족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영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할때 제출하는 농영경영 계획서에는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며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탈법은 ‘공정과 원칙’에 반한다"며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후보는 '가짜 충청농부'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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