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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소송 최후…“지급하라” 法 강제조정
항소심서 조정…한화 4500만원 상당

래퍼 도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로부터 7개 보석을 구매하고 약 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지속적인 추가 대금 납부 요청에도 회사의 세금 문제 등을 핑계로 지급을 미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헤럴드경제DB]

이번 강제 조정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를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도끼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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